부산역 역사 내 매장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평가 기준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역사 3층에 있는 230여㎡ 규모의 매장 운영자를 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A 업체를 선정했다.
기존 부산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B 업체도 참여해 2개 업체가 경쟁을 벌였으나 A 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게 됐다.
문제는 B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B 업체가 총점 20점인 비계량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총점 80점인 계량 평가에서 A 업체가 만점을 받으면서 입찰에서 탈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계량 평가는 업체가 제시한 추정매출액, 수수료율, 수수료, 계약보증금에 따라 점수가 매겨 지는데 업체가 자의적으로 써놓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업체가 추정매출액을 경쟁 상대보다 부풀려서 적더라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전까지는 추정 매출액을 무작정 높게 써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실제 매출액이 추정 매출액에 미치지 못해도 추정 매출액의 90%까지는 수수료를 내도록 한 패널티 조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패널티 조항도 없어진 상태다.
코레일유통 측은 이 부분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해당 조항이 없었졌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준에 따라서 모든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사업자가 제안한 매출액에 대한 검증 절차와 실효성 방안은 합리적인 보안책을 듣고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보완·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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