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관광, 바가지요금 방지 입법 마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관광, 바가지요금 방지 입법 마련

한동수 의원, 관광물가안정을 위한 공정관광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의 관광 물가 안정화를 위한 입법 장치마련에 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은 9일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과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이 지난달 펼쳐진 '제4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바가지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으로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 원에 판매한 영양 산나물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춘향제, 전남 함평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에 민심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잇따른 ‘바가지요금’ 논란 파급력이 자칫 제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관광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내 관광업계에선 휴가철과 축제의 계절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 보이콧과 더불어 지역축제 불매운동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폭발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