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어획되는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관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총허용어획량에 참홍어가 적용될 경우 수자원보호 관리는 물론 어가 수익 향상도 기대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 어기까지 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등 2곳이었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현재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으로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근해자망어업 5척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 지역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돼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군산 참홍어의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이번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최근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홍어의 어획량이 늘어나고 위판량도 2021년에 전국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나 어획량 제한을 받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전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에 TAC참여를 건의했다.
또 타 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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