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재건축 공사현장을 점거해 경찰과 마찰을 빚은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 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는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참석 노조원들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경찰관 10명이 노조원들에게 밀쳐져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으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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