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가 밀양시의원을 만나 ‘대형식자재마트 입점 제한과 규제 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신영철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지효민 밀양아리랑시장내일상인회장 등 상인 관계자와 정희정 위원장을 비롯해 강창오·최남기·정무권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식자재마트 입점 제한 및 규제 대책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시의회에 전달하고 이른 시일 내 밀양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정 위원장 등은 “밀양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다방면 검토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와 함께 밀양시 조례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의회, 소상공인 단체가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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