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무주군의회가 제시한 이상저온 피해농민을 위한 구제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8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냉해를 입은 피해농민들의 구제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냉해 발생 후 피해현장을 방문해 주민, 농민단체들과 대화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비롯한 냉해 피해보전 제도화 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무주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4월에 두 차례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재배 농가의 피해규모가 1,167 농가 845ha로 규모가 매우 큰 점을 상기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현상은 농민 잘못이 아니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피해지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전해주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생계비와 자재비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피해율도 하향조정해 많은 농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영농손실 100% 정부보상 및 근본대책 마련 ▲불합리한 냉해 피해 보험보상율 개선 및 작목별 특성 반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사과, 포도의 동상해 피해보장을 주 계약 보장으로 명문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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