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도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등 무고 사례들이 올해 상반기에 12명이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무고사범 12명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무고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피무고자는 나중에 혐의가 없는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다.
이번 기소 사례를 보면 A(74) 씨는 오피스텔 분양대금 정산업무가 끝났음에도 수년이 지난 후 전 경리직원을 찾아가 "내 덕에 살고 있으니 매월 50만원씩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해당 직원이 분양대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 고소했다.
경리직원은 이 사건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자 자신이 보관 중이던 A 씨가 직접 작성한 분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A 씨는 해당 서류마저 위 경리직원이 위조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하는 등 1년간 3차례 허위 고소가 이어졌다.
B(49) 씨의 경우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음에도 상대방을 성폭력범으로 허위 고소했다가 들통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죄 없는 피무고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검찰은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고 특히 상습, 음해성 무고행위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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