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시 특사경, 남은 음식 재사용 음식점 8곳 등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시 특사경, 남은 음식 재사용 음식점 8곳 등 적발

반찬 많이 제공되는 식당 등 집중 점검...국내산 둔갑 음식도 확인

부산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 관리를 제대로 하는 하지 않은 식당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