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중국 교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시흥시 소재의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 13층에 있는 A씨(79)와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범행 이전 4층 이웃인 C씨(48)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모두 한국인이었다.
당초 그는 C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뒤 7층과 14층에 있는 이웃을 먼저 찾았지만, 해당 집에 비어 있자 13층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C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했으며, 도박으로 인해 8000여만 원을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돈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에서 나가 흉기를 들고 초등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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