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이달 중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관내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총 8689대, 체납액은 26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주택단지, 대형마트,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및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차량을 단속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탐문수색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위택스 또는 ARS 1588-60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된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성실히 세금 납부를 준수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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