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또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며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관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264가구이며, 이 중 유자녀 222가구와 부부가구 42가구가 지원받았다.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총 2억5000여 원이 지원됐다.
양민호 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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