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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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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또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며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관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264가구이며, 이 중 유자녀 222가구와 부부가구 42가구가 지원받았다.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총 2억5000여 원이 지원됐다.

양민호 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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