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소음대책지역인 평택비행장(K-6), 오산비행장(K-55) 일대 주민 5만7000여명에게 약 121억원의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관내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소음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을 적용해 매년 1~2월 신청을 받아 연 1회 지급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이달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해 평택시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2월)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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