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오는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가결했다. 이는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평균 15.1% 인상된 것이다.
인상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 기준)이 3300원에서 4000원, 거리 운임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 시간운임(15km/h 이하 주행 시)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타시군 운행 할증은 기존과 같은 30%로 동일하다.
심야할증은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된다. 심야할증과 복합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밀양 택시요금 인상 소식에 밀양의 한 시민은 “정부에서 얼마 전에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 상태에서 요즘 지역 경기도 좋지 않은 시기에 택시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다”며 “이번에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택시 기사분들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등 서비스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대시민 홍보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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