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진군, 올해 건축물 시가 표준액 결정 고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진군, 올해 건축물 시가 표준액 결정 고시

용도 별 60만 원에서 81만 원까지 7개 유형 구분

 경북 울진군은 1일 부터 올해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 표준 액과 기존 기타 물건 중 신규·변경된 물건에 대해 시가 표준 액을 결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진군청

이번에 고시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북도지사 승인 및 울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변경된 주요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단일 가격에서 용도별로 60만 원에서 81만 원까지 7개 유형으로 구분해 용도 지수, 전가율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된다.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총 150종에 대해 신규·변경되어 이번에 결정·고시했다.

김용술 재무과장은“시가 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한 지표로서 절차적 합리성과 과세 대상 간의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 준 액을 결정·고시해 지방세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