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1일 부터 올해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 표준 액과 기존 기타 물건 중 신규·변경된 물건에 대해 시가 표준 액을 결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북도지사 승인 및 울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변경된 주요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단일 가격에서 용도별로 60만 원에서 81만 원까지 7개 유형으로 구분해 용도 지수, 전가율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된다.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총 150종에 대해 신규·변경되어 이번에 결정·고시했다.
김용술 재무과장은“시가 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한 지표로서 절차적 합리성과 과세 대상 간의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 준 액을 결정·고시해 지방세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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