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경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고,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질병 제외) 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금(교통상해 사망 제외) 보장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의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 확대해 보장한도를 최대 25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산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9월 조례를 제정, 2021년 6월 1일 보험에 처음 가입해 현재까지 모두 133건의 사고에 대해 13억 1천 8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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