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 100여 채를 보유한 20대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도권 지역에 빌라 10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의해 전남 나주에서 체포됐다.
A씨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19건이며 피해액은 38억여 원에 규모다.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밖에 피해자가 60명 가량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동시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진행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들은 A씨와 연계한 브로커를 통해 빌라당 1억 후반∼3억 초반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브로커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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