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위원장 박헌영, 이하 자문위원회)가 올바른 집회·시위문화 정착 등 자문위원회 활동과 함께 지역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정의 달을 마무리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부모가정 (41·여)을 직접 찾아가 약 1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 지원 했다.
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자문위원회가 집회시위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여수지역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해 주어 감사하다"며 "위원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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