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도 각종 지원 대책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임차인은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부산시로 신청하면 부산시는 피해실태조사 후 국토부로 송부,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피해자 및 부산시로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또한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시는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4월 3일부터 운영,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전세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서류안내를 부산시 누리집에 홍보·탑재하고 센터 내방자 개별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시는 고통받는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 심리지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강화,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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