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의회 32곳 중 7곳이 의원들의 겸직 신고내역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중앙경실련 의정감시센터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등 도내 32개 지방의회 가운데 7곳이 신고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공의무(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통제에 따르고, 국가의 합법적인 명령의 강제에 대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겸하고 있는 직에서의 역할이 상충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장이 소속 의원의 겸직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한 지방의회는 과천·안성·양주·화성시 등 4곳에 불과했다.
기초의회 가운데 7곳(가평군, 광명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연천군)이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홈페이지에 미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의회 및 고양시 등 20개 기초의회의 경우는 겸직 신고의무는 이행했지만, 보수액을 누락한 채 신고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이 지난 4월 5일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 7곳을 대상으로 향후 계획을 질의하자 여주시의회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하면서 내역을 공표했으며, 가평군의회도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
남양주시의회는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보수 정보는 누락했으며, 시흥시의회를 비롯해 고양·김포·성남·파주시의회는 경실련의 질의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특히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의회와 연천군의회는 경실련 질의 전 이를 알렸으며, 광명시의회는 겸직 신고 내역 공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겸직 내역만 공개한 23개 의회(중복 포함) 중 18곳이 경실련 측에 알린 미공개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의무 규정 부존재(10곳)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가 제작·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2022년 6월)’에 공개 정보로 겸직 보수액 미포함(8곳) △겸직 보수액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 에 해당(3곳) △타 의회 참고(2곳) 등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내 상당수의 지방의회들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왜곡하고, 의원 겸직의 가장 본질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보수 정보를 누락해 반쪽자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들 의회는 법률 및 조례 미존재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안인 만큼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권력을 잘 감시하려면 의원들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청렴한 공직수행을 위해 겸직 공개 방법과 항목 등을 지방의회의 조례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