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 이학수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A씨는 700만 원, B씨는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5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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