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학원에서 원장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임신 중이었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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