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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안해줘서"… 임신 중인 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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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안해줘서"… 임신 중인 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징역형 선고

학원비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학원에서 원장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임신 중이었던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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