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사업 추진을 빌미로 조합원들을 모집해 13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지역주택사업 추진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A(50대) 씨와 조합추진위원장 B(60대)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대에 996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7~26%에 불과함에도 80%를 확보해 사업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438명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 명목으로 131억원을 가로챘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어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업 목적으로 지난 2007년 확보한 동의서를 사용해 토지사용권원을 80% 확보한 것처럼 홍보해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 등 업무대행사 직원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9월 사이 신탁사에 보관된 분담금 등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기 위해 허위 조합원 60여명을 동원하고 청약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신탁사로부터 3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는 신탁사가 보관, 관리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정 세대수 20% 이상, 분담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허위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의 범행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은 업무대행비, 홍보비 등으로 소진됐으나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해 약 3년만에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서 피해자들은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다수 조합원의 피해가 극심한 사안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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