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경주시 감포읍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씨(여, 63세)에 대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감포읍에서 남편과 함께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의자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 피해자들의 지급 독촉 전화를 피해 휴대폰을 끄고 자녀가 있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4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즉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피해자 47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0일 자진 귀국한 피의자를 상대로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는 총 47명이며 피해 금액은 21억9900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낙찰계 피해지원팀과 적극 협조해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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