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한 시립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51)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B씨의 얼굴 등을 6차례 때리고 거칠게 다리를 젖혀 골절시킨 혐의다.
기저귀를 갈던 중 폭행당한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과 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요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했다.
문제의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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