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돌산·남면·삼산면 가선거구)이 최근 일부 지역언론을 통해 제기된 농지개설 특혜 등 자신의 신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30일 오후 여수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통해 "자신의 토지와 관련해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특혜를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박 의원이 사돈 관계인 전남도의원을 동원해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주장과 돌산읍 월암 마을 농로 설계 변경 때 시비 1900여 만 원을 들여 농로와 석축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또 박 의원 남편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해 운영비 등 매달 1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땅 주변은 7년 전 주민 숙원 사업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사돈인 전남도의원이 특별 교부금을 요청한 시점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 상황이었고 시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농로 포장을 위해 이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땅 약 88평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마을 이장 곽 모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농로확포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보상비가 따로 없고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이 있어야 공사가 진행되는데 사용승낙을 받지못해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박성미 의원의 사용 승낙으로 1년 여만에 농로확포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라고 증언했다.
석축 공사에 대해서는 "사비를 들여 공사를 한 것이며 월암마을 부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생태 학습을 위해 파종 및 수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농막으로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도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면 바로잡겠다고 밝힌뒤 "모두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결정한 일들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친인척 관계까지 거론하면서 허위사실로 지역 정치인을 매장시키는 것은 모종의 배후가 있을 것 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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