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30일부터 농어민들에게 공익수당 60만원을 농협은행 화순군지부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농어민 8767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 원의 화순사랑상품권(전액 1만 원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지급액은 52억6000만 원이다.
당초 군은 4월 14일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고 4월 중 지급예정이었다.
하지만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정책 발행된 상품권만 사용하도록 행정안전부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군이 농어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화순사랑상품권을 정책발행용으로 신규 발행 요청했다.
이 때문에 제작 기간등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
화순군은 읍·면 및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 농어민 공익수당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농가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30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 및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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