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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극단적 선택으로 중태

동거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6분께 "남동생(A씨)으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신고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크게 다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와 숨져있는B(30대·여)씨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교제 중이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자택에는 B씨의 초등생 자녀 2명도 함께 있었지만,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의 자녀들은 B씨의 친척에게 인계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며 "현재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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