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발의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며 농업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변화에 발맞춰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농업인·연구기관 등 민간 참여 지원단 구성으로 현장 기술 수요에 빠른 대응이 기대되며 ▲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과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으로 농업 기술 보급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정보 및 농촌지도 서비스를 많은 농업인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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