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동거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흉기로 협박하고 자녀들에게 폭언·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0대 여성 B 씨와 이혼 후 동거하는 사이로, 의붓아들인 C(16) 군과 친딸인 8세 여아, 6세 여아와 함께 지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과 11월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흉기로 B 씨를 위협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며 특수협박·특수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친딸인 8세 여아와 6세 여아 등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올해 1월 7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C 군에게 흉기를 들고 "수틀리면 죽는다"며 겁박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400만원과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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