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간 연장된다.
여수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의 이유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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