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대비해 비리 증거를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에게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친형인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본사로 나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뿐이었다. 이는 교사보다 방조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친형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하지만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호소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최근 재차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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