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소음 신고 출동한 경찰관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소음 신고 출동한 경찰관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 선고

흉기로 경찰관 얼굴 찔러...과거 범죄 전력도 많고 공무집행 방해로 엄벌 불가피

소음 신고를 받고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5시 50분쯤 부산 북구 금곡동 한 아파트에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턱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아파트에서 소음을 듣고 A 씨가 사는 집 현관 벨을 눌렀는데 A 시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경찰이 체포하려하자 A 씨는 흉기를 휘둘러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흉기에 얼굴을 찔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과거에도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흉기로 피해 경찰관들을 위협했고 경찰이 여러 차례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국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