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오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226억67000여만원을 신고하면서 179억5700만원가량의 재산 축소 혐의를 받는다.
재산 차이의 주요 원인은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가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했어야하나 후보자 시절에는 '액면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 구청장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 주민들에게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다량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문자 발송은 오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오 구청장의 재산은 선거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신고하지 않았던 골프회원권 등은 자신이 내세웠던 이미지와 달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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