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세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세입자 A(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 기장군 한 빌라에 거주하다 월세를 내지 못해 퇴거 강제집행까지 벌어졌다.
A 씨는 강제 퇴거일이던 이날 집에서 집 처리 문제로 집주인 가족과 시비가 벌어졌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집주인의 아들 B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이어 차를 가로막던 B 씨의 아내 C 씨를 향해서도 돌진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6주의 척추 손상, C 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또한 A 씨는 집주인 부부도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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