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경기 화성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임대인 A씨 부부와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화성 동탄과 수원 등에 오피스텔은 총 268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15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 규모는 210억 원에 달한다.
이어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B씨 역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피해 신고는 29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40억 원 규모다.
C씨 부부는 A씨 부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중개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들은 출국금지조치 된 상태로, 경찰은 최근 이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 부부에 대한 의혹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 부부가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소유권을 이전 받아도 집값 하락, 체납세 등으로 인해 수천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B씨는 지난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잇달아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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