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면 무분별한 음주가 벌어졌던 부산 민락수변공원이 올해부터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영구는 지난 4월 금주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 뒤 한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여름철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민락수변공원은 밤마다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지고 쓰레기 투기 문제가 매년 제기되어 왔다.
수영구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술병공원’, ‘술판공원’ 등으로 불려지던 민락수변공원을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구는 민락수변공원에 이번 금주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환경개선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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