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장관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노사의 기본 관계인 단협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경영계의 지적과 동일한 주장을 했다. 그는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조의 파업권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의 우려와 뜻을 같이 했다. 그는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 재고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임원 연봉이 50억 원, 하청 노동자들 겨우 3000만 원 남짓 연봉 받는다"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손해액이 470억 원이든, 그의 1%인 4억 원이든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월 정부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 원·하청 대표는 반복되는 임금체불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생 협약을 맺었지만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상생하겠다면서 뒤로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다 묶고,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손배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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