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이를 노조를 표적으로 삼는 '기획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4일 국회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탄압 기획 점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사용자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노동조합 탄압에만 몰두했던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일방적, 편파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먼지털이식 기획점검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한 달 반동안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점검 및 기획 감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내 채용 강요 행위를 집중 점검 중이다.
건설노조는 "그래도 고용노동부라면 최소한의 중립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모른척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또다시 표적 점검을 한다는 건 죄가 나올 때까지, 아니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노동조합 처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노동자에 의해서가 아닌 사용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안전시설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 하도급, 단체교섭 거부·해태, 타임오프 미준수 등 체결된 단체협약 위반,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거부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불법행위가 사용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며 "이미 정부가 실시했던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결과에서도 신고 대부분인 약 83%가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를 겨냥한 '표적점검'에 나선다면 사용자들에 의한 불법 부당행위가 더 만연할 것이라고 건설노조는 우려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노동조합을 표적점검에 나선다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고, 더욱더 현장에서는 불법 부당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그러면서 "대화를 원한다면 노동조합 탄압을 멈춰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편파적 사용자 편들기가 결국 건설현장에서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와 이정식 장관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노동조합법상 규정되어 있는,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 협약을 불법시하고 협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더니 (노동부는 오히려) 노사 간 타임오프와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들은 이미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 협약 내용을 다 신고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우리의 단체 협약 내용을 뻔히 알고 있다"고 강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 때려 잡겠다고 '불법' 프레임을 씌우니 고용노동부가 (실체를 알면서도 정부 기조에 맞추느라) 뒷북 치고 있다"는 게 강 부위원장의 해석이었다.
건설노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김재민 노무사는 "철거하던 아파트에 사람이 깔려 죽고 일하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바로 건설 사용자 잘못"이라며 "건설 현장의 사용자들이 법을 지켰으면 아파트가 무너지고 사람이 죽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노무사는 "그런데 이 정부는 난데없이 건설 현장에 있는 모든 불법의 원인이 노동조합 탓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노무사는 "정부가 마치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 모든 부조리의 근원인 것마냥 매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70%의 철근을 빼고 지은 아파트, 불법 하도급을 통해 평당 28만 원의 공사비가 최종 평당 4만 원으로 결정돼서 붕괴되는 불법의 결과물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김 노무사는 "정부는 정당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해서 체결된 단체 협약의 내용마저 불법이라고 하는데, 단체 협약 내용 중 뭐가 불법인지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만연한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가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김 노무사는 되물었다. 김 노무사는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노사 관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체불임금"이라며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노동부 공문을 보니 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지급 요구만 조사한다고 한다"며 "작년 11월 기준 2638억 원에 달한다는 건설현장 임금 체불에 대한 조사는 단 한 글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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