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에 지난 23일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DNA 재감정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재판 과장에서 피고인 A(30대) 씨의 DNA가 검출되면 공소장 변경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속옷과 겉옷 일부분에 대한 DNA 감정이 실시됐지만 A 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중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는 등 성범죄 가능성이 재차 재기됐다.
지난 17일 열린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에서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도 입증됐고 이번 DNA 재감정에서도 새로운 결과가 도출됐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확한 공소장 변경 내용은 오는 31일 열리는 공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고인 A 씨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 씨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A 씨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B 씨를 옮기고 7분 후에야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1심에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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