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내이동 옛 영남병원 부지에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이 강행돼 논란이다. 밀양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지역 상권 위축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식자재마트 입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밀양시와 상인회 등에 따르면 내이동 1196-4 일원 5443㎡에 1938㎡ 규모로 식자재마트 신축을 위해 지난 4월 27일 밀양시에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현재는 보완 기간에 있다.
이에 최근 밀양 상인회는 밀양시에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권 다 죽이는 대형 식자재 마트’ 입점을 결사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현수막도 내걸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소매점, 3000㎡ 이상은 대규모점포, 1000㎡ 이상 3000㎡ 미만이면서 대규모점포 운영법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경우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마트와 유사한 가게들을 식자재마트라고 한다.
식자재마트란 농·축·수산물을 식당이나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점포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점포들이 식자재 외에도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도 취급해 소상공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식자재마트를 규정하는 법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자재마트가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자재마트 관계자는 “밀양에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입점한다고 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것은 맞고, 현재는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6월 2일까지 보완 기간에 있다”며 말했다.
이에 밀양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는 장소 인근의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는 작은 점포를 가진 영세 상인들이 있고 5일마다 장(오일장)이 서는데 대부분 이곳에서 식자재마트에서 취급하는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일차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동의 상설시장도 피해가 불가피해 결국 밀양 전체 영세 상인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식자재마트가 상대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곳에 입점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가시책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정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식자재마트에 채소·과일·식품만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론 공산품·생활용품 등 없는 물건이 없었다"며 "대형마트와 다를 게 없다면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밀양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밀양시의회 차원의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긴급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5년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시의회도 지난 2020년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사업자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개설지역과 시기를 예고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와 지역 주민 고용 촉진 등을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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