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말 관내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9억 원이다. 이에 시는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 수립을 통해 연간 체납액 징수율 22%(약 30억 원)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8%(약 67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 시단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의 경우 일제 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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