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유인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여만 원을 갈취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여성 청소년 5명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피해자 유인, 바람잡이 및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공범인 것을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달라'며 협박하자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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