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부당 개입·논문 대필 등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조선대학교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던 조선대 A 교수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전기금 등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 도중 연구비 횡령·논문대필 등 추가 범죄 의혹도 제기됐다.
대학 전임교원 채용 비위와 관련해서는 채용 응시자에게 발전기금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샀으나 발전기금을 요구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횡령 의혹이 제기됐던 연구비도 정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대필 의혹도 '논문 자료수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등으로 수사를 이어왔으나, A 교수의 각종 비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부당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조선대 B 교수(전임교원)가 대학 제자들을 상대로 작품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입시학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1월 별도로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장기간 철저히 수사했다"며 "그러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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