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정부 요청이 법원에 의해 막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정부가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이 책에 군사 기밀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 안전 보장에 위협, 한·미 신뢰 상실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처럼 책의 출판·배포가 부 전 대변인의 형사 범죄에 기인한 행위라고 해도,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책에는 대통령실의 새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핵심 참고인인 천공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천공은 '공관을 방문한 적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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