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깡통전세 대책과 공공의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금 보장 방안 등 전세사기 핵심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로 포장한 반쪽짜리 특별법을 규탄한다"며 "특단의 조치로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국토위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특별법은 깡통전세를 뺀 전세사기특별법이 되었다"며 "임대인의 기망이나 수사 개시 여부라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피해자 요건으로 나열하는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편가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과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에 스스럼없던 정부는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 매입 요구는 완전히 외면했고, 평생에 걸쳐 알아서 갚아 내라는 지독하게 익숙한 문구만을 남겼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조차 또 다시 추가 전세 대출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원하지만, 이는 결국 피해자들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주문"이라며 "거대한 빚이 되어버린 보증금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던 피해자가 사망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았다.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너무 쉽게 잊은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한 2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만약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가 한마음으로 정부를 압박한다면 며칠의 시간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추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에서 최우선 변제금 보장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소급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의 주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고,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에는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보증금 요건은 5억 원으로 결정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하고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극적 합의…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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