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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가게 인근서 '불륜하지 맙시다' 피켓 시위한 40대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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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가게 인근서 '불륜하지 맙시다' 피켓 시위한 40대 여성 무죄

특정인 추측 어렵고 명예훼손도 무죄...다만 불법 녹음과 상해 부분만 유죄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이재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 유례를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B 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 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행 혐의에 대해서도 "A 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A 씨가 지난 2021년 10월 19일 B 씨의 가게에서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던 중 시비가 붙자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는 인정됐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남편 사무실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남편과 B 씨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남편과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단해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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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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