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이재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 유례를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B 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 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행 혐의에 대해서도 "A 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A 씨가 지난 2021년 10월 19일 B 씨의 가게에서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던 중 시비가 붙자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는 인정됐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남편 사무실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남편과 B 씨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남편과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단해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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