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19일 펼쳐진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익제보시 내부공직자인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이 대리접수를 담당함에 따라 공정성 확보와 공익제보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감사위원장에게 공익제보 접수와 조사처리 완료시에 ‘공익제보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구조금 지급 신청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에서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판결까지 확대하면서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도 현행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며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보상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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