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근거 조례 없이 지침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토론회 참여 및 개최 ▷타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정기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근거 조례없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원과 청소년의 자치권이 확대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번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청소년의 날 조례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제·개정에 이어 네 번째 청소년 관련 조례 발의이다.
김기환 의원은 “지속적으로 청소년에게 관심을 두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청소년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