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시의원 공천권을 요구하는 정치인 A씨 등으로부터 공천권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A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여 박 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박 전 의원의 구속 만료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다.
박 전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기일은 내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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