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나 자녀를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 1명을 구속 송치하고 아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광주, 성남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총 37차례에 걸쳐 1억6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후진하는 차량의 뒤에서 이륜차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렌터카에 B씨를 태워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한 자녀를 16회에 걸쳐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보험사로부터 A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공범과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태우고 사고를 내 1000여 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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